Sorry, you need to enable JavaScript to visit this website.

fems

Fire and EMS Department
 

DC Agency Top Menu

-A +A
Bookmark and Share

AED 인센티브 프로그램

DC 소방 및 응급 의료 서비스
자동 체외식 제세동기(AED)
인센티브 프로그램

AED 환급 신청


컬럼비아 특별구 소방 및 의료 서비스 부서(Fir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Department, FEMS)는 DC 공식 규정 § 7-237104a에 따라, 중소기업, 공공 예배 장소, 소규모 공동주택, 콘도 또는 협동조합 건물, 비영리 단체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자동 체외식 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를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ED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해당 장비가 DCFEMS에 등록되어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적격한 조직은 AED 한 대당 최대 $400(또는 여러 AED가 있는 건물의 경우 주소지당 최대 $7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기업, 비영리, 종교 기관 또는 DCST7-2371.04A에 정의된 기타 단체에 의해 AED당 최대 $400까지 가능하며, 최대 환급 금액은 주소지당 시스템 하나에 최대 $750이나 자금 가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 및 제안 규칙 제정 공지


AED 인센티브 프로그램
자격


신청인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신청인은 § 4405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AED를 구매했습니다.
b) 신청인은 § 4401에 따라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c) 신청인은 구매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부서에서 9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d) 신청인은 중소기업, 공공 예배 장소, 비영리 단체 등으로 사용되거나 소규모 공동주택, 콘도, 협동조합 건물인 지역구 소재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인 임차인 또는 공인 임차인의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e) AED는 건물 입구에서 45m 이내의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 또는 통행량이 많은 건물 내 다른 구역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f) AED가 위치한 곳(예를 들어, AED 캐비닛 위)에 AED가 있음을 나타내는 3D 표시가 있습니다.
g) 신청인은 설치 첫 해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AED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 프로그램을 구매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획득했습니다.
h) 신청인이 § 4404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심장 관련 응급 상황 대응 계획(Cardiac Emergency Response Plan, 'CERP')을 개발하고 제공했습니다.
i) 신청인은 § 4403에 규정된 대로 AED를 부서에 등록했습니다.
 


AED 인센티브 프로그램
신청 절차

환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1단계
AED를 구매하고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십시오. AED를 설치하고 사진으로 설치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참고: 위의 적격한 AED 조항에 설명된 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2단계
DC 소방 및 응급 의료 서비스에 AED를 등록하십시오. -  https://bit.ly/dcfireemsaedregistry

3단계
AED 환급 신청서를작성하십시오.

중요: 적격 기관에 AED 설치되기 전까지는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모든 질문에 답변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신청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AED 인센티브 프로그램
참여자 동의서

AED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신청인은 본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신청인은 AED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하는 모든 건물 및 전기 관련 법률 요건을 준수합니다.
-신청인은 AED를 사용하고, 압박 CPR을 진행하고, 911에 알리는 등 필요한 단계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 교육을 시행합니다.
-신청인은 첫 해 이후 매년 배터리와 패드 교체를 위해 조직 예산에 AED 유지 관리 비용을 포함합니다.
-신청인은 CERP와 CPR/AED 프로그램 조정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 규칙 제정과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AED 인센티브/환급 프로그램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정해진 종류의 AED 구매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원하시는 AED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지켜야 하는 지침이 몇 가지 있습니다. FDA 승인 AED 목록

질문: AED 기계는 어디에 놓아야 하나요?
답변: AED 장치는 건물 입구에서 45미터 이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영구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ADA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 환급 금액은 얼마나 나오나요?
답변: 긴급 제안 규칙 제정 공지 설명된 사업체, 비영리 단체, 종교적 장소 또는 기타 유형의 조직은 AED 기계 1대당 최대 $400까지 환급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한 주소지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750이지만 이는 가용 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2 이상의 AED 기계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있나요?
답변: 예, 동일한 주소지에 2대 이상의 AED 기계가 있는 경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주소지에 대한 총 환급금은 $7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조직/비영리 단체/기업이 다른 환급 적격 단체를 대신하여 AED 구매할 있나요?
답변: 비영리 단체 또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는 환급 자격을 충족한 법인을 대신하여 AED를 구매할 수 있으며, 환급 프로그램의 다른 요구 사항에 따라 환급 자격을 충족한 법인을 대신하여 환급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신청서를 처리하는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신청서를 처리하고 승인하는 데 45일이 소요됩니다.

질문: 프로그램을 신청할 컴퓨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시에는 무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 있습니다. http://connect.dc.gov/service/public-computer-access에서 이러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3224번으로 'FIND'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202) CONNECT (202-266-6328)로 전화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 DC 소방 응급 의료 서비스 부서에 AED 어떻게 등록하나요?
답변: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bit.ly/dcfireemsaedregistry를 확인하세요.

질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1) AED 담당자 건물 정보

2) 건물 소유권 증명 또는 소유주로부터 AED 설치 허가를 받은 서류

3) 건물의 심장 관련 응급 상황 대응 계획(Cardiac Emergency Response Plan, CERP) 사본

4) 제대로 설치된 AED 사진

5)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사본 또는 유지관리 계획 취득 확약서

6) 세금 ID 또는 지역구 공급업체 번호 제출

Q. 심장 관련 응급 상황 대응 계획(CERP) 뭔가요?
답변: 심장 관련 응급 상황 대응 계획은 심장 마비가 발생할 경우 조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단계별 문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 관련 응급 상황 대응 계획 CERP | 미국 심장 협회 CPR 응급 조치

질문: AED 등록을 취소할 있나요?
답변: 아니요. 하지만 등록 시스템을 사용해서 서비스 유지보수 날짜, AED 장치 위치의 변경, AED 담당자 변경 등 AED 장치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최초 신청 AED 장치를 추가하고 환급을 받을 있나요?
답변: 예, 더 많은 AED 기기를 추가하고 최대 허용 금액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원 섹션에서 AED 환급 신청을 클릭하고 새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AED 인센티브/환급 프로그램
자원

AED 환급 신청

심장 관련 응급 상황 대응 계획 CERP | 미국 심장 협회 CPR 응급 조치

CERP 양식(파일 다운로드)

FDA 승인 AED 목록

지역 AED 설치 관리 회사 목록:

DC 소방 응급 의료 서비스 AED 등록부

지역구 공급업체 포털/신청/지역 공급업체 셀프 서비스 지원(파일 다운로드)

http://connect.dc.gov/service/public-computer-access.

DC 공식 규정 § 7-237104a

 

 

첨부 파일: